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친누나의 집에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10시께 피해자인 친누나의 집에 찾아 ‘경찰에 고소했냐’며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당하자 이를 가지고 다투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틀 뒤인 10월 2일 오전 3시 50분께, 오전 10시 20분께는 피해자의 집 대문이 잠겨있자 두드리며 욕설하고 사다리를 타고 2층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접근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충격이 작지 않다”면서도 “족 간 재산분쟁 등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오래 거주해 왔고, 다른 곳에서 살기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