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에 더 모질게 굴어"…제주 어린이집 학대교사 무더기 실형

by 민들레 posted Feb 16,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법원 "일부 교사 훈육 목적이라며 혐의 부인, 무겁게 처벌"
"어린이집 원장, 문제제기 하는 학부모 명예훼손 모두 유죄"

 

제주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의 귀 모습. 

 

1~2세 영유아반과 장애 아동들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도내 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징역형의 실형과 검찰이 구형한 벌금 최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1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교사 6명에겐 징역 6개월~징역 2년을, 비교적 혐의가 적은 1명에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보육교사들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10일까지 자신이 보육하는 장애인 아동 등 여러명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학대행위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돼 다른 보육교사에 비해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아동들은 1~6세 사이로 일부 아동은 장애도 있다"면서 "증거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은 아이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고,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더 많은 학대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훈육과 교육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어린이집 원장 C씨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장의 경우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한 후 정확한 사실관계나 문제점을 바로잡기 보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원장의 경우 자신의 어린 손자도 아동학대를 당하기도 했다"며 "대부분 실형이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