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교사 훈육 목적이라며 혐의 부인, 무겁게 처벌"
"어린이집 원장, 문제제기 하는 학부모 명예훼손 모두 유죄"
제주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의 귀 모습.
1~2세 영유아반과 장애 아동들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도내 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징역형의 실형과 검찰이 구형한 벌금 최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1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교사 6명에겐 징역 6개월~징역 2년을, 비교적 혐의가 적은 1명에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보육교사들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10일까지 자신이 보육하는 장애인 아동 등 여러명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학대행위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돼 다른 보육교사에 비해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아동들은 1~6세 사이로 일부 아동은 장애도 있다"면서 "증거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은 아이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고,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더 많은 학대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훈육과 교육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어린이집 원장 C씨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장의 경우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한 후 정확한 사실관계나 문제점을 바로잡기 보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원장의 경우 자신의 어린 손자도 아동학대를 당하기도 했다"며 "대부분 실형이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