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해 가할 목적으로 음료에 락스 넣어…죄질 불량"
좋아하던 동료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음료에 락스를 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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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 동료 B(46)씨에게 일방적으로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연락에 일절 답장을 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도 차단했다. 또 B씨가 해당 사실을 마트 점장에게 알리자 A씨는 앙심을 품게 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를 넣었지만, B씨는 냄새가 이상해 마시지는 않았다.
또 A씨는 며칠 뒤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가 락스를 섞은 음료는 다른 직원이 마시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지우기 위해 B씨 휴대전화를 지난해 5월부터 한 달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B씨의 음료에 락스를 넣었고, 휴대전화를 상당 기간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씨가 락스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지 않아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