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 범죄 전력 등 죄책 가볍지 않아"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수차례에 걸쳐 반려견을 데리고 거리를 다니다 행인 등을 물어 다치게 한 80대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5형사단독 박수완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과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목줄을 하지 않고 자신이 키우는 개 2마리와 함께 밖을 나서 자신의 개가 인근 상인의 오른쪽 발목을 물도록 방치했다.
한달 뒤에는 반려견이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길거리를 활보하던 A씨의 개는 결국 행인의 왼쪽 다리를 또 물었다.
두 번의 개물림 사고에도 A씨의 부주의는 계속 반복됐다.
A씨는 집에서 진돗개 4마리를 키우면서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고, 개 한 마리가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길을 걷던 행인의 다리를 무는 사고가 이어졌다.
지난해 7월에는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개 2마리와 건너면서 목줄을 하거나 잡지 않은 채 반려견끼리만 연결하는 줄을 채우고 건너다 이 줄에 행인이 걸려 넘어져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이 밖에도 A씨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음식물을 줬다고 화를 내며 음식물을 뿌리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신고 등으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피해 등을 비춰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