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자 헤어짐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이혼한 아내의 직장 등에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임은하)은 특수협박미수 및 상해, 특수건조물침입,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6시께 인천 계양구 한 사무실에서 이혼한 아내 B(41)씨를 흉기로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너 오늘 내가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하려 했으나, 안주머니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흉기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ⅩⅩⅩ아, 너 머리 아주 다 벗겨 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정수리 두피가 드러날 정도로 머리카락을 뽑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손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앞서 A씨는 범행 하루 전인 같은달 16일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B씨의 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다른 남성과 헤어지라고 말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가 혼자 있던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B씨가 이로 인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B씨가 A씨로부터 사과를 받아 과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흉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