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 ‘김보름에 3백만 원 배상’ 판결에 항소

by 민들레 posted Feb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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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노선영 선수가 김보름 선수에게 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7년 11∼12월 사이 피고(노선영)가 원고(김보름)에게 세 번의 폭언을 한 부분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정한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노 씨의 허위 인터뷰로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은 “일부 인터뷰 내용은 피고의 의견에 불과하고, 원고를 직접 언급한 게 아니라 빙상연맹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전에서 노 씨가 김 씨에게 크게 뒤처진 채 결승선을 통과하자, 김 씨가 노 씨를 따돌렸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11월, 대표팀 선배였던 노 씨가 평창올림픽 이후 허위 인터뷰를 해 감당하기 어려운 손가락질을 받았고, 노 씨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노 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