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고 '음주 측정' 경찰관 때린 장용준…징역 3년 구형

by 민들레 posted Feb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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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 씨. 〈사진=연합뉴스〉

 

면허 없이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입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며 "이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장씨 측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지극히 짧은 1초 정도 시간에 이뤄졌고 그 정도도 경미해서 공무집행 방해나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지금도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구치소에서 뼈저리게 잘못을 반성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 씨가 지난해 10월 19일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장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8일 열릴 예정입니다.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