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부터 비·김태희 집 찾아간 40대 ‘스토킹’ 현행범 체포

by 민들레 posted Feb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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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가수 비 씨의 소속사가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며 공개한 집 앞 CCTV와 현관문에 찍힌 여성의 모습


가수 비(본명 정지훈) 씨가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한 지 1년 반 만에, 이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간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여성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어제(27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7시쯤 용산구에 있는 정 씨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 2년 전 경고했지만…계속 집 찾아간 여성

A 씨의 이 같은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이미 2년전부터 정 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2020년 10월 정 씨의 소속사는 SNS를 통해 "아티스트의 집을 찾아가는 행동을 멈춰달라. 팬을 가장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아티스트 본인은 물론이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역시 큰 공포를 느낀다"라며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자 가장 편안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조차 불안감을 느끼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의 마지막 경고"라면서 집 앞 CCTV와 현관문에 찍힌 한 여성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게시한 바 있습니다.

■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엔 벌금 통고처분…이제는 '접근금지' 명령

하지만 A 씨는 소속사의 이러한 경고에도 정 씨의 집을 찾았고 10여 차례 넘게 경찰에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A 씨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3차례 통고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정 씨의 집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의 연락 금지 조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