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내 아내"라며 14년 성폭행한 의붓父..."형 지나치다"며 '항소'

by 민들레 posted Mar 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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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25년 선고에 반발

 

헤럴드경제DB

채 10살이 되지 않았던 어린시절부터 의붓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해 약 12년간 임신과 낙태를 두 차례나 반복하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남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A(55) 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남은 인생 참회하며 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B씨가 9살이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2년간 300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02년, B 씨의 친모인 C 씨와 살게 됐다. A 씨는 B 씨, C 씨를 포함한 가족에게 폭력을 일삼기 일쑤였다. 특히 B 씨에 대한 폭력이 심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는 9살에 불과했던 B씨가 잠든 상황에서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수차례 성폭행했고, B씨는 14살이 되던 해 첫 임신을 한 후, 여러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씨는 B 씨의 삶을 구속하기도 했다. B 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강제로 설치했다. 또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사건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라며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 측은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사 측은 1심에서 기각된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