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 수업 전환 여파로 지난 2년간 학교 폭력은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과 학교 밖 폭력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2021년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년간 언어폭력 비중은 35.6에서 41.7%, 사이버폭력은 8.6%에서 9.8%, 학교 밖 폭력은 24.3%에서 40.6%로 늘었다. 학교 폭력 피해를 본 적 있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6%에서 1.1%로 소폭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으로 신체 폭력은 줄었지만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집단 괴롭힘과 학교 밖 폭력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이버폭력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42.7%) 사이버 명예훼손(17.1%) 사이버 따돌림(12.6%)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피해는 주로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46%), 인스타그램·틱톡 등 소셜미디어(26.7%), 온라인 게임(15.4%) 공간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를 단체 카톡방에 초대해 여러 명이 욕을 퍼붓거나 피해자의 부모를 욕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방을 나가면 반복해 초대하는 식으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났다.
가해자 '접근 금지'에 SNS도 포함
사이버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도 학폭법상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범위와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폭법상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주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푸른나무재단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 본부에서 2021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학교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준도 엄격해진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질러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으면 학교를 졸업해도 무조건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남게 된다. 기존에는 가해 학생이 졸업할 때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학교 재량으로 기록을 삭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다.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6호(출석정지)는 기존대로 졸업 후 2년 기록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평가해 졸업 시 기록을 삭제 받을 수 있다. 봉사 이수, 특별 교육, 담임교사 의견서, 피해 학생 의견서, 특별 교육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반성 정도를 평가한다. 교육부는 "4·5·6호라도 졸업 때 무조건 기록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증빙 자료를 심의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여부를 엄격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