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 11-2부(부장판사 황의동·김대현·송혜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과 6월, 2018년 1월 피해자인 친딸 B양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도록 한 뒤 바닥에 눕혀 바디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제추행’, ‘근친상간’을 검색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인면수심’, ‘친족 성추행 처벌’ 등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행위도 하지 않았다. 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인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형사 처벌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양이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