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씨(한국명 유승준·46)가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오후 3시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선고를 진행한다.
유씨는 과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지난 2002년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지난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유씨는 비자 발급 신청에서 또다시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적법 절차에 따라 비자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 측은 입국을 오랜 기간 막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며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이 처분이 비례와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유씨의 국내 입국 목적에 취업이라는 내용이 담긴 만큼 영리 목적이 분명하고 유씨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