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진혁(36·본명 김태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고 유흥시설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0월6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집합제한이 이뤄진 가운데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을 찾았다. 경찰은 당시 업주·접객원과 김씨 등 손님을 포함해 총 51명을 적발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씨 소속사는 적발 소식이 알려진 후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씨도 당시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