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한 성 경험인 것처럼 말해 피해 인식 못 하게 해"
여자 중학생 2명을 상대로 술 마시기 게임을 한 뒤 강간한 2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27)씨 등 동갑내기 2명은 지난해 11월께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16세 미만 여자 중학생 2명과 충남 지역 한 모텔에 갔다.
술과 음식을 사서 간 A씨 등은 안에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신 뒤 여중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특별한 성관계'를 한 것처럼 말해 여중생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인식하지 못 하게 한 뒤 또 다른 범행 기회를 잡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보호자의 신고 등으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2020년 5월 신설)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A씨 등을 기소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최근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여중생들을 간음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이나 특별히 금전 등 경제적 이익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지는 않은 정황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논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