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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수영장, 입주민만 이용 허용
“공용 여가·놀이시설 늘려야”

 


이달 초 서울 영등포구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전 8시부터 관리사무실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 이 아파트 물놀이터가 처음 개장하는 날이었다. 입주민들은 1000원에 가구 당 3개까지 판매하는 물놀이터 입장 팔찌를 사려고 판매 시작 1시간 전부터 기다렸다.

팔찌는 입주민만 구매할 수 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입주민임을 확인한 뒤에 팔찌를 판매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입주민도 다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외부인까지 받으면 정작 입주민 이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카페엔 ‘외부인 구매 금지’는 당연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사유지인 아파트 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인 만큼 외부인은 출입이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동네 아이들과 학군도, 놀이터도, 학원도 겹치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아파트별로) 편가르기 할까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지 내 물놀이 시설을 갖춘 다른 아파트 사정도 대부분 비슷하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도 코로나 유행으로 중단됐던 물놀이터를 오는 16일부터 열기로 했는데 이용권(3000원) 구매 시 입주민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방문자는 입주민과 동행했을 때만 1000원을 추가로 내고 입장할 수 있다. 해당 단지 옆에 사는 한 학부모는 “아이들과 가고 싶은데 아쉽다”고 말했다.

아파트 측이 인근 주민의 시설 이용을 막는 건 종종 논란이 됐다.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등굣길의 외부인 통행을 막거나, 놀이터 이용을 제한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여기에 물놀이 시설 이용 제한 이유가 더해진 것이다. 커뮤니티 시설인 만큼 입주민이 우선권을 갖는 건 타당할 수 있지만, 친구나 친인척 등의 이용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지나치게 폐쇄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물놀이터 입장 논란과 관련해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놀게 해줘야지, ‘우리 아파트니 우리 아이들만’ 하면서 키우는 것보다 배려하는 걸 알게 하는 게 어른 아니겠나”는 글이 올라왔다. 시설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물놀이를 하고 싶으면 키즈수영장에 돈을 내고 가면 된다” “물놀이터도 아파트 주민들 재산”이라는 반박 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간 부족이 사유지 시설 논란의 한 배경이라고 지적한다. 장경은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특정 주민들이 관리비를 부담하고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이용해야한다고 하면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가시설, 놀이시설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가 갈수록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파트는 큰 담벼락을 경계로 주변과 자신을 구분 지으려는 상징이 되고 있다”며 “(외부인 출입 금지) 현상이 옳지는 않지만 아파트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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