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뒤쫓아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 혐의
1심 "숨이 멎는 날까지 참회하라" 무기징역
2심 "스토킹 범죄 중 가장 무거워" 항소기각
"사형 실효성 논란…가석방 엄격 제한하면 돼"
이별한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의 피해자와 결별하게 됐음에도 일방적으로 폭력부터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 유족 또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으면서 극형(사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와 강간치상 등 여러 범죄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교화)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실정법상 사형제가 존치되나 사형 폐지론에 대한 위헌 여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현실적으로 장기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선고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무기징역 수형인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정황 등 고려해 가석방을 엄격히 심사해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당 형벌의 당초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형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던 40대 여성 B씨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B씨를 뒤쫓아 집으로 들어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고양시 창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4개월가량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귀가하는 B씨를 뒤따라갔다. 이에 놀라 집안 화장실로 도망친 B씨가 창밖을 향해 "살려달라" 소리치자 A씨는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생각하며 숨이 멎는 날까지 교도소 창살 안에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