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10대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50대 남성을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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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미수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7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1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가까이 옆에 붙어 앉아라” “한 번 만져봐도 되느냐”고 물으며 강제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B씨가 몸을 피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같은 날 탕 안에서 목욕하던 10대 C군에게 접근해 C군의 중요 부위를 만지고, 자리를 피하는 C군을 따라가 추가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성도 갖추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라며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허위로 꾸며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으로 C군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면서 “A씨는 ‘C군이 먼저 나를 만졌다’ ‘C군이 나이가 어려도 이런 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고령의 나이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