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로 물어 죽여버린다' 이웃 협박한 50대 견주, 실형

by 민들레 posted Aug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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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는 맹견 데리고 다니며 개싸움 붙이고 촬영
이웃이 입마개 착용 요구하자 '폭행'·'협박' 하기도
작년 10월 노인 감금치상·절도 등 11차례 범죄로 기소

 

자신이 기르는 맹견을 데리고 다니며 다른 개를 공격하게 하거나 입마개 착용을 요구한 이웃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맹견종으로 분류돼있는 핏불테리어 모습이며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자신이 기르는 핏불테리어로 진돗개를 물어 죽게 한 50대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견주는 맹견의 입마개 착용을 요구한 이웃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감금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9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9시 50분쯤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핏불테리어에게 입마개를 채우라고 말한 이웃 B씨(28)를 폭행했다. 또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일주일 뒤 복도에서 만난 B씨에게 '개로 물어 죽여버린다'라고 보복 협박하기도 했다. 또 B씨의 집 현관문을 파손하며 B씨 가족에게도 해코지할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과 5일 사이 자신의 맹견으로 광주의 한 주차장에 있던 진돗개 2마리를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진돗개 1마리는 죽고 다른 1마리는 다쳤다.

A씨는 평소 맹견을 데리고 산책하면서 다른 개들을 공격하게 하고, 개들이 싸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6시쯤 광주의 한 저수지 산책로에서 혼자 운동하던 C씨(89)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하차를 요구하는 C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때렸다. A씨는 같은 달 차량 가스 충전 대금과 식대를 내지 않거나 절도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정신 질환과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11건에 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