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유람 남편 이지성, 강남아파트 이웃 23명에 고소당했다

by 민들레 posted Aug 31,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의힘에 입당한 차유람(왼쪽),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특강하는 이지성 작가. 연합뉴스

 

“보수 정당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입니다. 배현진씨 있고 나경원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거 같다.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거 같고 당신(차유람)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거 같다.”

여성의원들 외모를 품평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정치인 차유람의 남편 이지성 작가가 강남 아파트를 구매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지성 작가를 상대로 이웃 주민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지난 12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성 작가는 지난해 말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매해 올해 초 인테리어 공사에 나섰고, 복층 아파트에 현관문을 달고 계단을 철거하는 등 허가 없이 구조를 바꿨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 주민들과 갈등이 커지면서 고소전으로 번진 것이다.

건축물 계단이나 세대 경계벽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체하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고 없이 공사를 강행했고,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구청은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발코니 등을 제외한 일부만 복구되자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일반 공사장 허용치의 100배가 넘는 소음과 누수, 균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 대부분이 동의한 공사였지만 소음·진동 등이 기준치를 넘어 이웃과 갈등이 심해졌다. 일부 세대는 진동 때문에 전등이 떨어지고 창문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입주민 대표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이 작가는 오히려 자신이 협박당했고 승강기가 노후했다는 이유로 공사 자재도 운반하지 못하게 막았다며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작가는 입주민대표가 재직하는 대학 총장 등을 만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을 논하겠다고 경고했고, 참다 못한 이웃 주민 23명은 이 작가를 사기와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YTN 방송화면 캡처

 

허가 없이 구조 변경 공사
강남구, 시공사 경찰 고발


이지성 작가는 “저와 제 가정을 보호하고자 사실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혀야겠다”라며 “2021년 말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해당 아파트 동대표에게 8개월 넘게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을 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작가는 “지난 1월 한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관련 모든 업무를 100% 위임했다”며 “저희 집은 8층이고, 누수가 일어난 지하주차장 라인과 다른 라인에 위치해 있다. 누수 탐지업체를 불러서 조사를 한 결과 저희 집 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해당 공사업체가 ‘이지성 작가는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100% 업체에 위임했고, 구청에 신고를 못한 것은 100% 업체 책임’이라는 청원서를 구청에 제출하자 지난 5월 구청은 공사 허가를 내주었고, 동대표가 합의금 1000만원과 함께 ‘아파트 입구에 간판을 달아주고, 네온사인도 달아줄 것’, ‘앞으로 아파트에 일어나는 하자가 이지성 작가 공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다 해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작가는 “불법 공사를 했다는 것은 허위 제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지난 4월 해당 공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정조치 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관문 개설과 내부계단 철거 및 발코니 구조변경 등 전반에서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주를 고발조치 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이 작가는 아파트 공사는 전적으로 시공업체의 책임이고 누수나 소음 등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리모델링 공사와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이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