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신상정보등록 대상 제외
여성가족부, 작년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요청
법원 "신상공개하라" 명령
"짐이 너무 무거운데 아저씨 좀 도와줄래?"
조두순을 능가하는 악질 아동성범죄자가 10월 중 출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한 전과 19범 김근식의 사회복귀가 임박했다.
2000년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06년 5월 24일 오전 7시 55분, 인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A양에게 "도와달라" 유인한 후 A양이 승합차에 타자 저항하는 A양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이어 2006년 6월 4일 오후 6시 30분,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이던 13살 B양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며칠 뒤인 2006년 6월 8일 오후 4시 40분, 인천 계양구의 길에서 하교 중이던 10살 C양을 유인해 또 범죄를 저질렀다.
다시 2006년 6월 20일 오후 8시 50분, 인천 계양구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13살 D양을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나열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김근식은 2006년 8월 10일 이후 인천 덕적도에서 생활하다가 8월 11일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한다. 하지만 도피처 마련이 쉽지 않아서 9월 9일 다시 귀국 후 서울 여관 등을 전전하다가 9월 18일 공개 수배당했다. 공개 수배를 당하기 전 2006년 9월 11일 고양시에서 또 12살 어린이를 유인해 성폭행했다가 9월 19일 검거된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어렸다. 김근식은 타인을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착한 마음씨를 악용해 유인하는 등 교활한 수법으로 범행해 충격을 줬다.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우는 수법이었으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한 뒤에 성폭행을 저질렀다..
김근식은 검거 당시 전과 19범으로 성폭행 재범이지만 고작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그가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했음에도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조두순 사건 발생 후 마련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전까지는 법원이 신상 공개 및 등록을 명령할 수 없었다.
그전에 형이 확정된 김근식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고, 때문에 법원이 신상 공개를 명령하지 못했다.
해당 논란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김근식의 법원에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정보공개가 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개인 신상이라 정확한 출소 날짜는 알 수 없지만 10월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원래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1월 9일에는 징역 4개월, 2014년 9월 4일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형기가 늘어났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