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 주변에 ‘총기 금지 구역’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욕주 의회는 지난 6월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주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연방대법원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총기를 소지하고 타임스스퀘어 등지에 진입하려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1일부터 시행된다. AFP연합뉴스
신규 개학을 앞둔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장전된 권총을 들고 등교해 학교에 초비상이 걸렸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이틀 전 텍사스주 휴스턴의 사우스텍사스 초등학교에서 만 네 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장전된 권총을 들고 등교했다.
학교는 이 어린이가 총을 소지하고 교내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이동 제한 조처를 내렸고, 교내 경찰이 출동해 어린이에게서 권총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권총이 어린이의 부모의 것으로 확인돼 아버지(30)를 무기 방치와 아동 방임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 29일에는 애리조나주 코치스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아이가 가방에 총 한 자루와 탄창을 넣고 등교했다.
경찰은 학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총기를 확보하고 아이의 부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총은 장전돼 있지 않았으나 탄창에는 총알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아이는 집에 있던 총 두 자루를 모두 들고 등교했으며, 한 자루는 교내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어린이가 사무실에 몰래 한 자루를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총을 보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