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금하고 사료· 배설물 먹인 성매매 업소 포주 징역 40년 구형

by 민들레 posted Sep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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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을 감금하고 동물 사료와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포주에게 징역 40년이 구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매매업소 포주 A(48)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의 언니 B(52)씨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끔찍한 가혹행위는 육체적 살인 못지않은 만큼 살인범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포주 자매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지난날들을 눈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 자매는 공동감금과 공동폭행·상습폭행·특수폭행·강요·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일하던 피해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사 감금했다. 또 동물 사료가 섞인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고 배설물을 먹이는 등 학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오후 1시4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열린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