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차례 스토킹에도 영장 기각… 고소한 女역무원 보복살인

by 민들레 posted Sep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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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서 참극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승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렀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2022.9.15/뉴스1

 

 

《또 영장 기각 뒤 ‘스토킹 살인’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동료 전모 씨(31)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약 3년 동안 전 씨의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 전 씨를 경찰에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하며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경찰이 전 씨를 긴급 체포하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올 1월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소했지만 스토킹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전 씨는 재판 선고일 하루 전 피해 여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소극적 조치가 스토킹을 막지 못하고, 결국 보복 범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역무원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입사 동기로 3년여 전부터 여성을 스토킹하던 같은 회사 직원 전모 씨(31)였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과 스토킹을 이유로 2번이나 고소했음에도 법원은 용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못했다. 이를 두고 ‘막을 수 있었던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내부망으로 스케줄 파악해 범행”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A 씨(28)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 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경부터 역사 내 화장실 앞에 숨어 A 씨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지난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된 후 직위 해제됐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던 전 씨는 내부망을 통해 A 씨가 오후 6시부터 야간근무에 투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망으로는 개인 연락처, 구내전화를 비롯해 근무지 정보, 근무 형태,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전 씨는 A 씨가 역내 순찰을 하다 오후 8시 56분경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곧장 흉기를 휘둘렀고, A 씨는 화장실 비상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구조 신고를 접한 다른 직원과 시민이 달려가 현장에서 전 씨를 제압했다. 하지만 오후 9시 7분경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흉기도 미리 준비했고, 범행 당시에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가 범행 당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위생모를 착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3년여 동안 스토킹…최근까지 합의 종용

 

 

A 씨와 전 씨는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 A 씨의 가족들은 ‘A가 3년여 전부터 전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고 전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 씨는 A 씨에게 300차례 이상 전화를 하고 메시지 등을 남기며 계속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전 씨는 A 씨에게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A 씨는 불법 촬영과 협박 등의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전 씨는 이후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내 인생 망치고 싶냐, 합의하자”, “원하는 조건이 뭐냐. 다 맞춰주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20여 건 보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올 1월 전 씨를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전 씨는 총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지난달 18일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15일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 씨는 범행 당일에도 법원에 두 달 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이전에도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와 한동안 소원했던 A 씨는 사건 발생 직전 화해했다고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15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A 씨 큰아버지는 “3일 전 아버지에게 ‘1년간 아빠를 오해했어요. 정말 미안해요’라고 보냈다는데 그게 마지막 편지가 됐다”며 “서울 한복판 지하철역 안에서 정복을 입은 직원이 근무 중에 살해당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통해했다.

 

○ 영장 기각, 신변보호 중단 후 보복 살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전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올 2월에도 스토킹을 당해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40대 여성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후 풀려난 범인의 흉기에 찔려 숨졌는데 유사한 일이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다. 사건 관계자는 “전 씨가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점이 영장 기각에 참작됐다고 본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첫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부터 한 달 동안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지만 이후에는 신변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은 A 씨가 거절했다. A 씨가 원치 않아 신변보호 기간도 연장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올 1월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을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범죄 가능성, 잠재적 위협까지 수치화해 신변보호 조치를 경찰이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관계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퇴근 후 사건 현장을 찾아 “법무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