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장’ 허용한 美 캘리포니아주
사람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만드는 퇴비장 모습. 미국 퇴비장 업체 리컴포즈 인스타그램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 방식을 허용했다. 현지에서는 퇴비장이 환경친화적이라는 주장과 고인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주정부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을 202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고인의 시신을 풀,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하고 퇴비용 흙으로 만들 수 있다.
퇴비장 법안의 취지는 고인과 유족에게 매장과 화장 외에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미국 퇴비장 업체 리컴포즈 인스타그램
퇴비장은 워싱턴주가 2019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주가 시행 중이다.
퇴비장 전문 업체 리컴포즈에 따르면 유족은 거름으로 돌아간 고인의 유해를 돌려받거나 공공 토지에 퇴비로 기부할 수 있다. 이 업체의 퇴비장 비용은 7000달러(976만원)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 하원의원은 “매장이나 화장은 탄소 배출과 화학물질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퇴비장은 고인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가톨릭 콘퍼런스 등 종교단체는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퇴비장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