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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 일본 도쿄 시부야 거리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취업자격이 없는 한국 남자 유학생을 불법 고용한 일본의 ‘보이 바(Boy bar)’ 업주(34) 등 남성 4명을 난민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체포했다고 일본 경시청은 21일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보이바 ‘보이 프린스’의 업주들은 도쿄·신오쿠보의 바 2 곳에서 한국 유학생 40명을 불법으로 고용해 일하게 했다. 해당 업소의 종업원 80% 정도가 한국인 남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2월 이후부터 약 3억3500만엔(약 32억4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시청에 따르면 보이 바의 업주 A씨와 한국 국적의 B씨 등 4명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유학 비자로 체류하는 한국인 남성들에게 접대 행위를 시켜 일하게 하는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업소의 손님은 대부분 일본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들은 당시만 해도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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