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배우 이미숙, 윤지오(본명 윤애영)를 상대로 소송 사기 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3일 김모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윤지오(본명 윤애영)과 이미숙을 상대로 지난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윤지오는 고소인이 마치 망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양 각종 인터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언을 해 무려 12년이 넘는 기간 고소인이 망인을 죽인 사람인 양 세간에 인식되게 해 고소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물질·정신적 피해를 가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신인 배우였던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매니저 유씨가 공개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장자연 문건에는 어머니 기일에까지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에 불려 다니며 원치 않는 성 접대까지 강요받아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이미숙은 힘없고 나약한 무명배우 장자연을 철저하게 농락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이다"라며 "이미숙은 망인의 죽음까지 이용했지만,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지난 12년간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숙의 이러한 행동은 17세 연하남 A씨와 불륜 행위를 덮기 위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숙은 20세 연하남 B씨와도 약 2억원의 지원을 해주며 부적절한 스폰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숙은 반성은 커녕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배우 활동을 재개했다”며 “이미숙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김씨는 고 장자연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2018년 5월 장자연 사건 관련 조사를 하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검찰에 재수사해달라고 권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건 발생 9년 만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관련 “장자연 씨의 문건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른바 접대 리스트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낸 바 있다.
[텐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