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4 방송 캡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동원령을 선포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이 거세지는 가운데 스웨덴 언론이 자신이 한국 국적을 지니고 있다고 소개한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을 조명했다.
26일(현지시간) 스웨덴방송 TV4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뛰어든 한국 국적 의용군 강모 씨의 참전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영어로 답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을 알렸다.
폭격의 여파로 파편 부상을 당한 강 씨는 다리 한 쫏에 깁스를 한 채 “우크라이나를 위해 푸틴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며 참전 이유를 밝혔다. 그는 허벅지에도 여러 군데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었다.
TV4 방송 캡처
강 씨는 전쟁의 실상을 묻는 질문에 “(러시아 측) 드론들이 날아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발이 일어났었다”며 “(폭격으로 인해) 동료가 팔을 잃는 걸 두 번이나 겪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발도 잃은 친구도, 즉사한 친구도 있다”며 한마디로 제 눈앞에서 모든 게 찹스테이크처럼 썰려 나갔다”라고 전쟁의 참혹함을 언급했다.
TV4 방송 캡처
강 씨는 “저희가 지내는 곳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했다“며 “떠돌이 개들이 희생자들의 시신을 쫓기도 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참전을 두고 후회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는) 제 임무(job)가 좋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많아졌다.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 씨는 “저희를 향한 (러시아의) 폭격은 상관없다. 하지만 시민들을 공격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진정한 전사들이자 ‘전쟁 파수꾼’이며 우리에게는 다른 생명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전쟁에 참전한 우리 국민이 지난 6월 기준 4~5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다.
외교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침공하기에 앞서 지난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바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우리 국민은 추후 귀국시 여권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이근 씨도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했다 지난 5월 귀국한 이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