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대구 여성, 알고보니 남편이 살해…“시신 불태워”

by 민들레 posted Oct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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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지난 8월 대구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0일 경찰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대구 달성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실종 사건은 남편에 의해 벌어진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남편 A씨(60)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새벽 4시50분쯤 달성읍 다사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소 금전 및 이성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내 B씨(51)가 잠을 깨우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시신을 경북 성주의 한 비닐하우스 창고로 옮겨 태운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에 기름을 뿌린 후 불을 붙여 3시간 동안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월 30일 B씨 지인으로부터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집 근처 CCTV를 통해 A씨가 사건 당일 오전 4시30분쯤 귀가했다 1시간 뒤 짐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를 용의자로 지목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들이밀자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A씨와 B씨는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995년 5월 26일 B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3남매를 낳았으나 불화로 2008년 6월 12일 협의이혼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 17일 자녀 결혼 등을 이유로 다시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

검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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