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父 폭행 후 4자 전화통화로 7시간 조사 마쳐…“고성 오갔다”

by 민들레 posted Oct 05,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방송인 박수홍

박수홍 변호인 “부친이 박수홍 재산 관리했다고 주장”

부친이 횡령하면 처벌받지 않는 조항 악용하려는 시도


검찰 대질 조사 과정에서 부친에게 폭행을 당했던 방송인 박수홍이 전화통화로 검찰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홍은 4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약 7시간에 걸쳐 피의자인 친형과 형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과 조사를 받았다. 친형 등 3명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조사실에 위치하고, 부친의 폭행으로 응급실로 이송됐던 박수홍은 귀가 후 자택에서 전화 연결로 조사에 참여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내외와 아버지는 검찰청 조사실에 있었고, 박수홍은 자택에서 전화 연결해 스피커폰을 켠 채 조사가 이루어졌다”면서 “박수홍이 부친의 폭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다시 한 자리에 모일 경우 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 과정에서도 부친은 “(박)수홍이 재산은 내가 다 관리해왔다”는 취지로 말하며 친형을 두둔하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전화 통화로 이루어진 조사 중에도 부친이 소리치는 등 고성이 오갔다. 80대 고령인 부친이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자신이 박수홍의 재산을 다 관리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직계 가족인 부친이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 받지 않는 조항을 악용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한편 박수홍은 4일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가 부친에게 폭행당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날 서울 서부지검은 “80대인 고소인의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조사받기 직전 50대 친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입장문을 냈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