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 DB.
방송인 박수홍의 아버지가 아들의 돈을 횡령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 과연 박수홍 아버지의 횡령 혐의 주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5일 OSEN과 전화 통화에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경우 횡령 등의 범죄는 절대적으로 형이 면제 된다”라며 “아버지가 그것을 노리고 자신이 횡령을 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수홍의 아버지는 대질조사에서 박수홍의 인터넷뱅킹 등 비밀번호에 대해 물어보니 모른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박수홍 측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구속 중인 형의 범죄를 대신했다고 검찰에 주장했다. 박수홍의 아버지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이유는 친족상도례 때문이란 것이 법조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원익 변호사는 이 같은 친족상도례에 대해 “범죄가 성립했지만 친족상도례나 친족간의 특례가 있을 경우 형벌을 필요적으로 면제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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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박수홍의 형이 구속을 당한 이유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 횡령의 경우는 형법 제 361조에 의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다. 특히나 박수홍의 아버지처럼 직계존속의 범죄는 형 면제 대상이다. 만약 박수홍 아버지의 횡령죄가 인정된다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친족상도례의 탄생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만들어진 1953년의 시대상이 그 배경에 있다. 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과거에는 국가형벌권 개입이 자제될 정도로 친족간의 관계가 가까웠고 집안 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친족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고, 국가형벌권의 강력한 개입이 요청되는 영역도 생기고 있다”라고 달라진 현 상황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박수홍 형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과는 빠르면 이번주 내 나올 전망이다. 과연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