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마약 묻지마 폭행·살해' 40대 오늘 선고…구형은 무기징역

by 민들레 posted Oct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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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2시10분께 선고 공판 진행
지난 5월, 필로폰 흡입하고 60대 살해
지나가던 또다른 행인 폭행하고 체포
검찰 "심신미약 부당"…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길거리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한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가 지난 5월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5.13. [email protected]



마약을 투약한 채 길에서 마주친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금품까지 갈취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강도살인·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필로폰을 흡입한 뒤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그의 안면부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B씨의 옷 주머니에서 47만6000원을 갈취하고 도망가던 A씨는 또 다른 행인 남성 C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한 심신미약 감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필로폰을 라이터와 은박지, 페트병을 이용해 흡입했는데 도구를 만들 정도로 인지 능력이 있다"며 "또 피해자가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돈을 꺼내는 세는 등 인지능력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죽은 사람에게 미안하냐고? 하나도 없다. 난 모른다. 내가 했는지 모른다"며 "돌로 죽였다는 건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1년 전부터 관세음보살이 하는 말이 들렸다. 육지에 나쁜 인간들이 많으니 처벌을 주라고 보낸다고 했다"며 사건 당시에도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를 듣고 범행에 나섰지만 당시의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마약에 대해서는 "보살이 나에게 준 선물이니 챙겨가서 놀라고 했다"며 마약을 흡입하는 도구에 대해서는 "만들 줄 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