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내놔" 강도 피해 웹툰 작가=주호민..직접 밝힌 사건 전말

by 민들레 posted Oct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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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작가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태평홀에서 진행된 '2018 제23회 소비자의 날 KCA 문화연예 시상식' 레드카펫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웹툰 작가 주호민이 5개월 전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 협박 및 상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6일 주호민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5개월 전 있던 강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주호민은 "5개월 전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다. 어떻게 잘 됐는데, 굳이 알릴 일인가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기사가 떴다. 기사에는 A씨로 나오는데 누가 읽어도 나밖에 없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평소처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잠에서 덜 깬 상황이었다. 부엌에서 냉동 고등어를 해동시키고 있었다. 뒷마당과 이어진 문을 열고 있었는데 방충망이 확 열리더니 누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복면을 쓰고 검은 배낭을 메고 흉기를 들고 있었다. 흉기는 12cm 정도의 등산용 나이프 같았다"며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졌다. 강도가 제 위에 올라타서 흉기를 얼굴에 겨누고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주호민은 "1% 정도는 '몰래카메라인가' 싶은 생각도 있었다.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그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이미 손을 베였다. 무의식적으로 그걸 막았던지 잡았던지 한 것 같다.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스탠딩으로 전환이 됐다. 과정은 기억이 안 난다. 아드레날린이 폭발해서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강도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줬다. 자기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 미국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6억원이 넘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사진=엠드로메다 유튜브

 

 

주호민은 "실제로 그 돈이 없기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대화를 시도했다. 그때까지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걸 믿었다. 그 사이 아내가 깨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들고 와서 바로 진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조서를 쓰러 갔는데 불치병 있는 자식이 있다는 건 거짓이고 주식 투자로 진 빚이더라. 진짜로 도와줄 생각도 있었는데 그때는 좀 화가 나더라"며 "그분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상대 변호사가 선처가 되냐고 하더라. 불치병은 아니지만 8살 아들이 있고 아빠가 왜 집에 못 오는지 모르고 있더라. 용서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합의를 해줬다. 죄명이 강도상해인데 징역 7년이 나오는 중죄다. 합의한 것 때문인지 1심에서 3년 6개월로 감형이 됐다"고 말했다.

이후 당시 주호민과 주변 인물들의 행동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동네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며 "불청객의 잦은 출몰로 인해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웹툰작가 이말년 역시 같은날 갑작스러운 휴방소식을 알리며 "개인적인 일"이라고 이유를 발히기도 했다.

또한 그 즈음 찍었던 유튜브 엠드로메다 스튜디의 '말년을 자유롭게' 영상에는 왼손과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는 주호민의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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