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30대 코레일 직원이 근무 중 철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6일) 코레일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전날 밤 8시 20분쯤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직원은 화차를 연결·분리하는 작업 도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화차는 화물을 나르기 위한 철도 차량을 말합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1명이 화차에 접촉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고, 또 다른 1명은 사고를 목격하고 놀라서 과호흡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코레일은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번 사고는 해당 법 시행 후 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사고입니다.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