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유 2년·3년간 취업제한에도…"그 차 타기 찝찝"
성매매 포주, 양주 기숙학원서 3년간 시설관리자로 근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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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원가에서 아동 학대나 성범죄 저지른 사람을 채용해 논란이다. 범죄 이력을 조회하거나 신고하는 제도가 허술한 탓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해 적발된 학원이 1657곳에 달한다고 SBS가 10일 보도했다.
지난 4년간 학원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만 61명이었다.
실제로 경남 남해에서 입시학원에 다니던 고등학생 A군은 학원 차량 운전기사 최모씨가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씨의 판결문을 보면, 그는 학원 강사로 일할 적에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자세히 언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 2012년 11월부터 3년간 피해 아동만 19명에 달했다.
최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확정돼 올해까지 해당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그러나 학원장은 "최씨가 동생이라서 채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A군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귀가할 때마다 학원 차량을 타는 게 겁이 나기 시작했다. A군은 "그 차를 타는 것도 찝찝하고 혹시나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며 "그분이 차량 운행하는 경로가 조금 먼 곳"이라고 걱정했다.
아울러 경기도 양주의 한 기숙학원에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처벌받은 사람이 3년 동안이나 시설 관리자로 일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동 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취업이 제한돼있는 학원에서 일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원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아동 학대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야 하나,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는 '강사'들만 조회하고 등록 의무가 없는 다른 직원들은 빼놓기 일쑤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사 외 직원들의 사고 내지는 범죄율이 굉장히 높다"며 "(강사가 아닌) 직원들도 명단을 교육청에 제출해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학원들은 채용단계에서뿐 아니라 채용 후에도 수시로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