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유승준의 재소송 결과가 내년 2월 나온다. 어떤 결론이 나올까.
오늘(1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날 양측은 재외동포법 5조 속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과 관련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해당 법 5조 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병역 의무나 병역 면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상실해 외국인이 된 이들에 대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 전엔 기준이 41세가 아닌 38세였으며, 유승준은 개정 전 법을 적용 받는다.
이와 관련 유승준 측은 "특별한 객관적 재량권 심사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헌법에 보장돼 있다. 유승준은 일반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은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 행사다. 행정청이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영역"이라고 바박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에서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는 반전 판결을 내놨다.
이후 유승준은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두 번째로 제기하게 됐다.
1심 재판부에서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2월 선고 기일에는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헤럴드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