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20 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 11 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20 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 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 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160 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 년 3월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상대로 돈을 주기로 하고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믿게 하려고 2000 만원이 든 은행 잔고를 보여준 뒤 실제 돈은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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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