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천원짜리 변호사' 조기 종영의 배경에 또 다른 이유는 없는 걸까. <더팩트> 취재 결과, 14부작으로 기획됐던 분량 가운데 상당 부분의 대본 내용이 방송 중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해 보면 당초 14부작으로 기획됐던 분량 가운데 11, 12회차가 삭제되면서 14부작이 12부작으로 편성을 축소해야 했던 것이다.
방송 관계자 A 씨는 21일 <더팩트>에 "기존의 11, 12회 분량이 어느 정도 촬영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방송이 나갈 수 없게 됐다더라. 해당 에피소드 중 사실 기반으로 한 사건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실존 인물이 내용 자체를 드라마화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삭제해 달라고 항의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B 씨 역시 "몇몇 배우들은 이미 촬영을 했는데 갑자기 못 나간다고 하니 제작진도 배우들도 당황스러웠을 테다. 더군다나 방송도 꽤 진행된 상황에서 대본을 다시 쓰고 재촬영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고 귀띔했다.
연예 관계자 C 씨는 "극의 흐름상 중요한 회차였다고 들었다. 2회에 걸친 내용들을 들어내야 하다 보니 몇몇 캐릭터들이 개연성이 없어지는 등 설정들에 구멍이 생긴 이유"라고 말했다.
즉 '천원짜리 변호사'는 14부작에 대한 구상을 마쳐놓은 상태에서 실제 11, 12부가 돼야 했던 대본도 나왔던 상황이었지만, 해당 분량이 모두 엎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결국 갑작스럽게 생긴 공백을 해결하지 못한 제작진은 편성 축소와 결방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다.
<더팩트>는 지금까지의 취재를 토대로 SBS에 사실을 확인했다. 제작진의 입장을 대변한 SBS는 "문제가 된 내용도 없고 이미 나왔던 대본의 촬영분을 거둬낸 적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관계자 A 씨는 "이미 나왔었던 대본을 없었다고 하고 촬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부정하니 황당할 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sbs는 거둬낸적도 없다고 입장고수
어쨌든 실존사건을 기반한 결말에 결정적인 사라진 2회분량은 뭐였을지도 궁금하네 ㅋㅋ
9.11회차의 중고차와 프랑스마을이 이해가 되기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