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적힌 이 글엔 "안재현이 2018년 12월 28일 일식당에서 한 여성과 신체를 밀접하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다", "이 여성은 오랫동안 안재현한테 몸을 기대고 있었다", "둘은 이후 손을 잡고 다른 룸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혜선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된) 글은 그 출처를 알 수 없지만, 구혜선씨가 갖고 있는 원본과 내용이 일치한다"며 "A씨는 구혜선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 힘겹게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구혜선에게 증언해줄 수 있다고 해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혜선은 이 진술서에 대해 A(친구)씨가 한 말을 자신이 옮겨 적고 확인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 측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해줬다
https://news.nate.com/view/20221130n3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