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동거 및 혼외 성관계 처벌법 국회 통과···이슬람 문화 강화되나

by 민들레 posted Dec 08,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A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혼외 성관계, 혼전 동거 등을 금지하고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처벌받는 내용이 담긴 형법이 새로 도입된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6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새 형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혼외 성관계를 처벌하도록 했다. 결혼한 상태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하다 걸리면 최대 1년형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이유로든 간에 공식적인 혼인 없이 같이 살면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처벌받는다. 가짜뉴스나 국가이념에 반하는 의견을 퍼뜨리거나 사전 통보 없이 시위를 하는 것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무교주의, 무신앙을 권고해서도 안 되고 종교적 신성모독죄가 강화됐다.

새 형법은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이던 시절 만들어진 형법을 고치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이슬람 보수주의가 강화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비판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형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스만 하미드 국제앰네스티(AI) 인도네시아 집행 이사는 새로운 법이 “20년 넘게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인도네시아의 발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혼외 성관계를 불법화하는 것은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현지 언론들도 ‘새로운 형법이 시민의 자유를 뒤엎었다’ ‘보수로의 전환’ 등의 제목을 달고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관광업계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산업이 회복하기 시작하는 현시점에 새 형법을 도입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네시아 관광산업위원회의 마울라나 유스란 부국장은 이제야 경제와 관광이 회복하기 시작했다며 새 형법이 “완전히 역효과를 낼 것”이라 비판했다.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도 새 형법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광 의욕을 크게 꺾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규정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한 후 시행된다. 대통령의 서명이 없어도 대통령이 이를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의회에서 연장된 승인 절차에 따라 개정된 강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무부 차관인 에드워드 히아리에즈에 따르면 이 법은 많은 시행 규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