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맞지만 "판매·알선 NO"…선처 호소

by 민들레 posted Dec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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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필로폰 투약, 매수 혐의는 인정했으나 판매, 알선 혐의는 부인했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 증제(범죄에 쓰인 증거)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범행을 자백한 것은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전적이 있음에도 취급한 필로폰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하늘색 수의를 착용하고 재판에 참석한 돈스파이크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고개를 숙인 채로 5분 가량 진행된 재판에 임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빌려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9월 26일 서울시 강남구 한 호텔에서 체포된 돈스파이크는 약 1,000회분인 필로폰 30g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에 돈스파이크가 판매, 알선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체포 당시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했으나 판매하거나 알선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가 어떠하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돈스파이크의 건강 악화와 그의 구금으로 가족과 운영 중인 식당 직원들의 생계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가락 끝이 마비돼 반성문도 잘 쓰지 못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해 별건의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돈스파이크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엑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