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1년 12월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전국으로 시행되었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때문에 과태료는 부과하지않았는데 오늘부로 1년이지나서 이제 투명/불투명페트병 분리수거안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