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애플스토어애플 홈페이지 화면 캡처연합뉴스
일본의 세무당국이 미국 애플 일본법인에 대해 140억 엔(약 1334억 원)의 소비세를 추징했다.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국 관광객 등에게 스마트폰을 대량 판매했기 때문이다.
27일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도쿄 국세국이 미국 애플의 일본 법인인 ‘애플 재팬’에 대한 세무 조사를 토대로 총 140억 엔(약 1330억 원)을 추징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소비세 규모가 100억 엔이 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면세 판매에 대한 소비세 추징액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일본 소비세법은 일본 방문 6개월 미만 비거주자가 구매한 기념품, 생활용품 등에 대한 면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되팔기가 목적인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특히 되팔기 등 고객의 부적절한 구매를 파악하지 못한 면세점 측이 소비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애플 재팬은 일본에 10개 ‘애플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 국세국 세무조사 결과 중국에서 온 방문객이 일본 내 10개 애플스토어에서 면세로 아이폰 수백 대를 구입한 일이 드러났다. 일본의 아이폰 가격은 엔화 약세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다.
요미우리는 아이폰을 되파는 전매업자가 소셜미디어(SNS)에서 방일 관광객에게 보수를 주고 면세 구매를 시킨 뒤, 상품을 외국에서 되팔아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화장품과 의약품 등 소모품은 면세대상이 되는 총 판매액이 50만 엔(약 48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가전 등 일반 물품은 면세 상한이 없어 대량 구매 문제가 과거에도 지적됐다고 전했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