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을 지난 25일 진행했다.
검찰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해 범행이 중대하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큰 죄를 저질렀다. 수형생활을 하며 삶을 돌아보았고, 많이 반성과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자신의 아버지인 60대 B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둔기를 준비해 B씨의 뒤통수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처음 B씨를 가격했을 당시 B씨는 A씨에게 가격당한 것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병원으로 이동했고, A씨는 병원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다시 B씨를 향해 방망이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제서야 A씨가 자신을 가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차에서 내려달라고 했고, A씨는 인근에 B씨를 내리게 한 뒤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채무 변제기간이 되자 채무명의자인 아버지 B씨를 살해해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적인 A씨의 부채는 약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A씨는 C씨 등에게 원금과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이를 상당 부분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 상황 속에서 폐를 끼친 것을 한탄스럽게 생각한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 재판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 가족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일부는 실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