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26명 뒤엉켜 있었다…강남 '스와핑 클럽' 처벌 못한 이유

by 민들레 posted Jan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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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단속 당시 압수한 증거물./사진=서울경찰청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른바 ‘스와핑 클럽’을 운영하던 일당이 입건됐지만 해당 클럽을 이용한 손님들은 범죄 혐의점이 없어 귀가 조치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다.

3일 서울경찰청은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등 변태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 A씨와 운영에 관여한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지난해 10월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수사 중이다.

음행매개죄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죄다. 형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은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해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클럽을 운영한 일당은 지난해 7월 경찰에 입건됐다. 일당은 트위터 등 SNS에서 스와핑을 할 남녀를 모집해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업소에서 스와핑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까닭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참여 손님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타인의 스와핑 행위를 관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당시 클럽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제대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단속 당시 해당 클럽에 있던 손님들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들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