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안 했을 뿐…” 올리비아 핫세의 6000억대 소송, 남 일 아니다

by 민들레 posted Jan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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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천공사 제공


“중학교 2학년 때 전라 노출과 키스신을 찍었다. 감독님이 ‘돈 많으면 필름값 다 물고 가도 된다’고 하셨다.”

배우 이상아가 지난 2014년 MBC 예능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퀴즈’에 나와서 했던 말이다. 이상아가 언급한 영화는 1986년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길소뜸’이다. 이상아는 이 작품에서 전염병으로 부모와 동생을 잃고 부친의 친구 집에 입양된 화영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다.

최근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에 출연했던 두 주연배우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쳐스를 상대로 5억 달러(약 6394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 출연할 당시 두 배우의 나이는 각각 15세와 16세. 두 사람은 가슴과 엉덩이 등이 노출된 베드신이 합의되지 않은 촬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파라마운트 픽쳐스 제공


핫세와 위팅 측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찍을 당시 나체 장면이 없다고 설득했지만 막상 촬영장에서 말을 바꿨다며 “제피렐리 감독은 촬영 당시에도 맨몸이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영화에는 맨몸이 고스란히 나왔다. 이는 성추행이자 아동 착취 행위”라고 강조했다.

개봉한 지 무려 55년이나 된 영화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앤 캘리포니아 법이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성인이 어린 시절에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제피렐리 감독은 이미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났지만, 파라마운트 픽쳐스는 청소년의 나체가 담긴 영화를 배급했다는 오명을 지울 수 없게 됐다.

황진미 대중예술평론가는 이 고소건에 대해 “대단히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다. 한시적으로 개정된 법 만료일을 단 하루 남겨두고 제출된 소장. 황 평론가는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도 소송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럴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꽤 있었다. (성추행 및 아동 착취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배우 김영란 역시 비슷한 고백을 했다. 그는 2021년 KBS2 예능 프로그램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3’에 출연해 1977년 개봉한 영화 ‘처녀의 성’을 촬영할 당시 “벗어도 뒷모습만 나온다는 말에 상의를 탈의했는데, 스틸맨(사진 기사)이 먼저 가서 풀숲에 숨어 있다가 내 앞모습을 찍었다. 모든 스태프가 내 가슴을 본 거다. 일주일 동안 울었다”고 털어놨다. 영화 촬영 당시 김영란의 나이는 22살 정도였다.

 

사진=KBS 제공


문제는 성적인 부분에만 있지 않다. 현재 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15세 이상 청소년은 40시간을 초과해 촬영을 할 수 없도록 한다거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콘텐츠 제작에 참여 및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쪽대본과 밤샘 촬영이 일상적인 촬영 현장에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순간이 왕왕 찾아온다는 것. 미성년자 출연자의 안전보다 프로그램 제작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황진미 평론가는 아동 배우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진 현장으로 영화 ‘우리들’을 꼽으며 “‘우리들’ 촬영 가이드라인에는 ‘아이들이 예쁘다고 쓰다듬지 않는다’, ‘너 되게 예쁘게 생겼구나 등의 칭찬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었다. 또 아동들의 촬영 시간을 정해두고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촬영 현장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 출연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아이가 트라우마를 겪지는 않았을지 걱정하게 되지 않나. 제작사나 감독이 ‘부모에게 허락을 받았다’,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엔딩 크레디트에 ‘촬영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 아동 심리 전문가 참여하에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넣기를 제안한다. 아동 심리 전문가가 제작진 일부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소송 사건을 통해 국내에서도 성적 노출 및 아동 촬영에 대한 규칙이 현장에서 더욱 엄격하게 지켜지고 하나의 커다란 움직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