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제해온 입국자 격리와 유전자증폭 PCR 검사를 8일부터 전면 폐지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지침에 따라 8일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 검역 절차에 이상이 없으면 격리하지 않고 PCR 검사도 하지 않는다. 별다른 격리 없이 곧바로 목적지로 갈 수 있다.
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한 중국발 여행객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뉴스1
또한 중국 정부가 발급한 비자 등 중국 방문과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판정 결과가 있으면 입국할 수 있다. 이전까지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했던 건강 코드도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중국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외국으로부터 코로나19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에 대한 강제적인 시설 격리를 시행해왔다. 한동안 최장 3주까지 강제 격리를 시행했고 최근에는 베이징을 기준으로 시설격리 5일과 자가격리 3일로 격리 기준을 완화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