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변호사는 병역을 피하려 "연예인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해서 병역 면제를 받은 경우도 있었고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귀신이 보인다'고 우길 경우와 관련해 "군대를 안 가는 부분은 아니다.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귀신이 보인다'고 한 연예인의 경우 4급 보충역 편입을 받았다가 (들통나) 나중에 취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심지어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는 등 상상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 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