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11일 준강간과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6월28일 정오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중 동료 여성 BJ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당일 이른 아침부터 술을 마시면서 먹방(먹는 방송)을 하고, 시청자들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평소 수면장애를 겪고 있어서 정오쯤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 그러자 김 씨는 동의 없이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다.
김 씨 범행은 약 15분간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운영자는 세 차례 "현재 방송이 '성범죄 의심 행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며 "유의해 방송하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방송을 강제 종료하지는 않았다.
당시 약 300여명 시청자가 실시간 방송을 봤으며, 경찰은 일부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돼 수백 명이 시청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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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 보면 일부 시청자가 유포도 했다고
판결문에 나옴 이 새끼들은 처벌 안받나 ㅅㅂ
사건 당시에 뜬 뉴스 봤는데
300명 중 겨우 3~4명이 신고한다 그만하라 했고
그나마 그 사람들 방매니저한테 강퇴 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