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박 씨와 아내 이 씨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증인인 박수홍의 주변인인 전 매니저, 세무사 등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환 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 12월 7일 열린 2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은 박수홍 뿐 아니라 세무사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20일 공판에서는 박수홍의 전 소속사의 전 직원 등 6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2011년 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검찰은 박 씨가 그동안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 자금 11억 7천 만원을 사용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박 씨 부부는 2021년 4월과 10월 경, 박수홍의 출연료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박 씨의 아내 이 씨 또한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12월 7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 측의 횡령 혐의 확인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 검찰의 증거 목록 대부분에 부동의했다.
(엑스포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