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고소한 친형 부부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0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 박수홍의 친형 박씨와 아내 이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박씨 내외와 변호인 그리고 5명의 증인이 참석해 신문에 임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박 씨가 동생 19억 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하고,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 인출, 회사 자금 11억 7000만 원을 유용해 건물을 매입하거나 회사 운영 자금 1억 8000만원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약 61억 여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3차 공판 이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OSEN과의 통화에서 이날 참석한 증인들에 대해 "박수홍 씨의 매니저, 스타일리스트로 일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들은 허위로 등재된 인물들에 대해 본 적이 없고, 박수홍은 자금 이체 등 통장관리를 모두 형에게 맡겼다고 증언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상대 측은 자꾸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쟁점과 상관없는 발언을 하더라"라며 재판 중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의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해 "전형적인 2차 가해다. 박씨 부부의 횡령 재판에서 김다예 씨 이야기가 왜 나오나.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남의 배우자를 흠집내기 위한 중상모략"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씨 측에서 증인으로 부모를 신청한 바. 노종언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기각당했다. 검찰 조사 당시 마주치자마자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는데 왜 마주치게 하려는 지 이해가 안된다"라고 밝혔다. 실제 박수홍은 재판에 앞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친과 맞닥뜨렸다가 폭언과 폭행을 당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에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씨의 부친이 통장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던 것을 재판장에서 한번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다. 검찰에서는 인정이 안됐으니까. 재판장에서 한번 더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3차 공판을 요약하면 라엘과 메디아붐에 직원으로 내부 업무를 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아예 일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박수홍 씨는 자금 이체, 통장 관리를 모두 형에게 부탁했다. 또 박수홍 씨는 상품권이나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카드만 썼다. 이렇게 세 개로 요악할 수 있다"라며 "박수홍 씨가 3월 15일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씨 부부의 횡령과 관련된 전반적인 피해를 증언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OSEN]